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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셨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정기분 납부 대상자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입니다. 이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포함합니다. 단, 2025년 1월에 연납을 통해 이미 1년 치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번 정기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납세자 |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
연납 신청자 | 2025년 1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 완료자 | 이번 정기분 납부 면제 |
국가유공자 | 관련 법령에 따른 감면 대상자 | 자동차세 감면 혜택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자동차세 감면 혜택 |
법인 소유자 |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
✅ 예상 세액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등록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cc당 세액이 적용되며, 화물차와 승합차는 정해진 세액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륜차와 건설기계 또한 각각의 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600cc 이하 승용차는 cc당 80원, 초과 시에는 cc당 200원이 적용되며, 경차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또한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는 자동차세의 30% 수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함께 고지됩니다.
차종/유형 | 산정 기준 | 예상 세액 |
---|---|---|
1600cc 이하 승용차 | cc당 80원 | 약 128,000원 (1,600cc 기준) |
1600cc 초과 승용차 | cc당 200원 | 약 400,000원 (2,000cc 기준) |
경차 | 감면 혜택 적용 | 약 50,000원 이하 |
1톤 화물차 | 정액제 | 약 28,500원 |
이륜차 (125cc 초과) | 정액제 | 약 19,500원 |
✅ 정기분 납부기간
2025년 자동차세 정기분의 납부기간은 1 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독촉장이 발송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사전 신청을 통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납부내역 확인 방법
자동차세 납부 여부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내역' 메뉴를 통해 본인의 납부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미납 세금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지로(Giro)에서도 '지방세 납부확인' 기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납부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문자 또는 이메일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시 종이고지서를 재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도 정기분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A1. 연납 후 차량 등록 정보 변경이나 이중 등록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중복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A2.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및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신분증 제시 후 세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Q3. 차량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3.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에 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도, 매도자는 해당 기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