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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참여 대상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6월 3일 본 투표 유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선거구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기본 유권자 |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 | 거주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
거소 투표자 | 거동 불편자, 병원 입원자 등 | 우편 등 별도 방식으로 투표 가능 |
사전투표자 | 선거일 전에 투표 신청 완료자 |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 이용 가능 |
선거권 제한자 | 금고 이상 형 확정자 등 | 법적으로 투표 불가 |
해외 유권자 | 재외국민 신고자 | 재외공관 등에서 별도 투표 |
본 투표일 및 시간
2025년 제21대 대통령 본 선거는 6월 3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해당 시간 이후에는 투표소가 폐쇄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시간을 조율해 참여하셔야 합니다.
선거일 투표소 확인 방법
본인의 투표소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의 선거구 및 투표소 주소가 표시됩니다.
모든 유권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미지참 시 투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Q&A
Q1.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사전투표는 본투표일 이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30~31일 양일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투표는 6월 3일 당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Q2. 당일 근무 중인 경우 투표 시간이 보장되나요?
A2.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는 이를 유급 휴가로 처리해야 하며, 투표 시간 중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Q3.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한가요?
A3. 네, 모바일 신분증도 투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 이미지나 사진이 아닌,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예: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